제목
지정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의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상기 개정규정은 2018.8.28.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2017.11.9.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 조문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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