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담금 환급예정액은 입주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하여 별도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단일한 목적물로서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분담금환급예정액은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일 따름이며 두 가지 별로 각각 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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