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음
요지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세대를 합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본세율이 적용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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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20인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