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결과통지서, 법원 지급명령, 거래 관련인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양도가액이 실제 20억원인지 불분명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4856심판(2012.03.08)축대 및 도로공사 등을 이유로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