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환의 대가로 받기로 한 채권이 회수불능상태인 경우 양도가액 차감여부
요지
무자력, 해외도피 등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그 의무이행이 불가능함은 물론 장래 원고의 채권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채권액을 양도가액에 차감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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