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축대 및 도로공사 등을 이유로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진·출입로가 없어 매매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를 성사시키는 조건으로 ㅇㅇㅇ에게 컨설팅 용역비를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ㅇㅇㅇ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50백만원만 컨설팅 용역비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565심판(2019.06.18)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