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쟁점비용과 별도로 xx백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컨설팅용역 보고서의 내용이 입지환경분석, 상권 분석 및 관련 SWOT분석, 쟁점부동산의 연간 투자수익률 검토 등을 감안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산정 등으로 되어 있어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수자를 연결하여 주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쟁점컨설팅용역의 대가인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4856심판(2012.03.08)축대 및 도로공사 등을 이유로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489심판(2015.11.10)쟁점비용이 부동산컨설팅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구3946심판(2017.12.19)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구2899심판(2016.10.24)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376심판(2021.09.02)쟁점수수료를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