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이 부동산컨설팅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당초임야에 대한 지적측량의뢰서 등에 의하면, 지적측량에 대한 업무처리를 △△△이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수법인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의하면, ○○○가 □□공인중개사무소 소속으로 매수법인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매완료일 직후인 청구인이 쟁점중개인들에게 **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중개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에 해당하는 것을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565심판(2019.06.18)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