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 양도비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쟁점비용과 같은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1059심판(2018.05.11)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565심판(2019.06.18)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376심판(2021.09.02)쟁점수수료를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0603심판(2023.05.02)청구인이 매각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