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양도소득세 신고 후 경정청구 및 불복 등에 소요된 쟁점수수료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과는 무관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구2899심판(2016.10.24)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7313심판(2023.03.06)쟁점토지 전체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