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전체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기간 조건[양도일(18.12.3.) 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17~18년도 항공사진 상 쟁점토지의 대부분 면적에 화물이나 토사 등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관서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으며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사업용토지로 사용(임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059심판(2018.05.11)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