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매수인측에서 이를 책임지기로 하되 매수인과 매도인 양측에서 지정하는 세무사 2인이 확실하게 산출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현실적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거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매수인측에서 확실한 조치를 취한 것을 매도인이 확인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약정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소득의 실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