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SPA 컨설팅협약서, 확인서 등에 따르면 쟁점업체가 중국 및 스위스에서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컨설팅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더하여 세금 및 환경을 포함하여 중국 정부로부터의 허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과 더불어 ???의 본 SPA거래가 수립되기 전의 모든 협력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동 컨설팅업무는 전적으로 중국에서 ?????이 주도하여 진행하였으나 발생한 혜택을 온전히 공유하는 청구인을 포함한 계약당사자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28심판(2017.08.21)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565심판(2019.06.18)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376심판(2021.09.02)쟁점수수료를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