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매매계약 내용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결비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제1,2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해당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