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이 토지판매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서 직접 지급한 쟁점금액은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구3946심판(2017.12.19)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774심판(2018.11.28)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비(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