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움
요지
토지 분양대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분양회사가 분양대금 중 계약서상 기재된 가액으로 계산된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이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분양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3-누-6574판례(2013.07.19)수용보상금이 절대적 불확지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의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