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 회사에 고액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실제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양도차익의 97%에 달하는 고액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분양대행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서 등의 서류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분양대행회사가 필요에 의하여 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양대행수수료를 실제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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