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와 소외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점,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이 양도가액의 70%로 과다한 점 등으로 보아 중개수수료라고 하는 분양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