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의)
요지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대학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은 환자가 2차 교정수술 후 수술 부위의 혈종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에 의한 마비가 의심되어 혈종제거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의 장애가 생긴 사안에서, 혈종제거수술의 수술기록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혈종 형성의 원인이 된 척추분절동맥 출혈이 2차 교정수술 과정에서의 수술기구에 의한 동맥손상 등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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