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
요지
가.민사소송법 제187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촉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민사소송법 제314조는 공무소나 학교 등 전문적 연구시설을 갖춘 권위있는 기관에 대한 촉탁인 까닭에 감정인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조에 의한 감정이라면 위와 같은 권위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공정성과 진실성 및 그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 선서하지 아니한 감정인에 의한 신체감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