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비(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분양)가액 대비 고율로 지급되었으나 청구인들과 분양대행사인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이 쟁점분양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조세의 탈루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보이지 아니하며, 쟁점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소개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28심판(2017.08.21)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