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의 수입시기 및 수정신고 시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대상 여부
요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분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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