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 후 실지 퇴직시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여부
요지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으로 계속 근무 후 최종 퇴직할 때 임원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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