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1차 이사회 의결시 불특정다수를 포함한 AAA에게 퇴직금 8천만원 지급을 결의한 뒤, 다시 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AAA에게만 퇴직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명칭 여하를 떠나) AAA의 기여도에 대한 대가(성과상여금)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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