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
요지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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