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자인 외국법인 임원의 국외퇴직소득 신고방법
요지
외국법인의 임원인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매년 말에 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을종퇴직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임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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