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시 환율적용방법 및 예정신고 방법
요지
국외자산 양도대가를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지 않는 통화로 지급받아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한국외환은행이 당일 최초로 고시한 재정환율을 적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로 환전한 경우 거래은행에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