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미국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증여ㆍ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ㆍ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아닌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미국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7서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