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자산의 시가평가
요지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법원 2020두48215판례(2023.10.26)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