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몸이 불편하고 소득이 없는 “친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입양의 경우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존속 모두)은 60세(여자의 경우55세)이상인 자를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나, 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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