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 장애자의 범위 ]
법 제66조제6항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1988ㆍ12ㆍ31>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장애자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수첩으로써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한다.<개정 1977ㆍ8ㆍ20, 1981ㆍ12ㆍ31,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자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자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동안은 그후 장애자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8ㆍ12ㆍ31>
제3항의 경우에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미 제출한 장애자증명서의 사본을 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77ㆍ8ㆍ20, 1988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