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부외 매출액이 실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가 지게차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법인의 직원 부외계좌에 입금하여 법인의 통관비용 및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이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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