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시 부양가족 명의 기부금의 공제 가능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의 규정은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본인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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