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個人年金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 중도해약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한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個人年金貯蓄取扱機關"이라 한다)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금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7萬2千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中途解約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④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ㆍ12ㆍ30>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⑤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약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기관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 개인연금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해약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