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公共團體"라 한다)에 유증(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포함하며, 이하 "遺贈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4.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