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에 기부한 금액이 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이 보훈처에 지급한금액을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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