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6조의3 [ 기부금특별공제 ]
①
거주자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不動産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로서 당해年度의 所得에 대한 所得金額計算時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不動産所得과 事業所得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이를 공제한다.<개정 1990ㆍ12ㆍ31>
1.
제47조에 게기된 기부금
2.
제49조의 지정기부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부금특별공제"라 한다.
③
기부금특별공제액이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