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46011-4652 (1995.12.21)질의회신+-인쇄보관제목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장애자 해당 여부요지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함질의 [질 의] 근로소득자인 거주자가 장기간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인 경우 장애자 해당 여부 회신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소득세법 제66조(→§51) 및 같은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107①4)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한다.관련자료관련조문소득세법 제66조1995.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소득세법 제51조1995.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