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 [ 추가공제 ]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별로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1.
65세이상인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자(이하 "障碍者"라 한다)인 경우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