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 근로소득세액공제 ]▼+-인쇄보관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