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요지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164,66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원고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675,050원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0,447,720원을 각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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