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5-누-7166 (2026.08.21)
- 제목
-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지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문
사 건
2025누71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29.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32,79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24,030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5,379,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 “규정한다.”이하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중복세무조사 예외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81조의4 제2항 제1호)와는 달리, ‘탈루’ 외에 ‘오류’를 들고 있고, 위 중복세무조사 예외사유가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석되고 있는 이상(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중복세무조사 예외사유의 입법취지, 대상 및 요건에 비추어 볼 때 비정기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는 중복세무조사 예외사유보다는 완화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비정기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 중 하나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신고 내용에 조세의 탈루나 오류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1)』
○ 제1심판결 제7면 제7행부터 제17행 “종합하여 보면,”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⑴ 앞서 든 증거,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에 앞서 2022. 7. CCC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소재지는 1평 정도의 스마트오피스(소규모 회의실)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영업직원 규모2)를 고려할 때 영업직원들이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당시 제3자(**건설)가 사용 중인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DDDDD의 사업장[남양주시 XXX XXX XXX XXX(XXX, XXX)] 내 일부 공간을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는 당시 위 사무실에 전혀 출근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 소속 텔레마케터들은 CCC 세무사와 EEE 사무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있었던 점, ④이 사건 회사는 매월 광고대행 수수료를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서 DDDDD와 FFFFF에 대하여서만 연말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해주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4.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CCC에 대하여 명의위장 사업장을 통한 소득분산 혐의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 혐의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사업장을 DDDDD 사무실 소재지로 보아야 한다면 원고에 대한 소득세 감면률 수정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 제1심판결 제9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칠 뿐,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질문조사권 행사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까지 수인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거래상대방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단지 최초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에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이루어진 절차의 형식이나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해당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해서까지 과세처분을 하고자 하는 과세관청의 의도가 구체화되어 나타났는지,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수인의무가 납세자의 과세요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까지 확대되었는지, 거래상대방의 영업의 자유 등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종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 줄 필요성이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두63830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제9면 제16행 “갑 제4, 5호증” 뒤에 “, 을 제10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EEE은 원고 또는 CCC의 거래상대방도 아니지만, 가사 그렇다고 보아 EEE에게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납세자인 원고 또는 CCC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칠 뿐 EEE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EEE에 대한 세무조사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EEE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까지 수인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거래상대방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EEE의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까지 수인의무를 부담시켰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CCC가 DDDDD의 직원인 EEE에게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세가 있음을 확인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CCC에게 그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EEE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까지 수인의무를 부담시켰다고 볼만한 사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5행부터 제7행 “하더라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⑵ 가사 EEE에 대한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7장의2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EEE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전제로 그에 관한 별도의 사전통지 등이 결여되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EEE에 대한 조사를 위와 같이 ‘세무조사’로 보고 그것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손 치더라도,』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서울고등법원 2025. 9. 26. 선고 2024누44091 판결(미상고 확정),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 19. 선고 2021누10067 판결(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5497 판결로 확정) 참조
2) 2019년 13명, 2020년 17명, 2021년 7명(갑 제18호증 제6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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