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의 가공경비가 시가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및 중복조사인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허위영수증을 수집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관계사 조사시 발견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있어 중복조사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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