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잎이 포함된 니코틴으로 국내에서 향료를 첨가하여 담배액상을 제조,반출한 것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임
요지
희석액이 혼합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한후 위 니코틴 용액에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향료를 일정한 비율로 첨가(가공)함으로써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액상을 만들었으므로, 이는 구 담배사업법과 구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고,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는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461판례(2024.05.10)잎이 포함된 니코틴으로 국내에서 향료를 첨가하여 담배액상을 제조,반출한 것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