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과세예고통지의 절차적 하자 여부
요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존부나 범위를 결정하는 요건이 되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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