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사 절차 위법 및 필요경비 귀속시기 적정여부
요지
①명의위장 사업장을 통한 소득분산 혐의,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 혐의 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므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②‘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시된 것이므로,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은 물론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③오EE에 대한 조사가 법령에서 규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없음 ④납세자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자료를 일시 보관한 것이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⑤광고비(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2021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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