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금액은 그 환수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미실현 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는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15~18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구3313심판(2015.10.22)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받았다가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구1414심판(2019.05.28)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금 명목으로 환수결정되어 지급거부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