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금 명목으로 환수결정되어 지급거부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환수)결정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는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2013년~2017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징수)내역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광1282심판(2017.09.21)보험(요양)급여비용 징수금인 쟁점금액을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사업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부2260심판(2017.09.20)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사업소득)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징금 납부대상으로 확정된 쟁점금액(위법소득)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846심판(2021.11.05)2013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2013연도분 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837심판(2022.07.21)2013사업연도 수입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