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사업연도 수입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6지881, 2016.9.30. 등 다수,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구1414심판(2019.05.28)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금 명목으로 환수결정되어 지급거부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1846심판(2021.11.05)2013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2013연도분 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881심판(2016.09.30)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