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요양)급여비용 징수금인 쟁점금액을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사업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는바, 쟁점금액은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2013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되,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그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구3313심판(2015.10.22)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받았다가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구1414심판(2019.05.28)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금 명목으로 환수결정되어 지급거부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